민사.
민사 관련 질문을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사 가이드
현행 법령 기준
핵심 정리
민사 가이드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거나, 손해를 입었거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개인 사이의 금전 분쟁을 다룹니다. 지급명령(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일반 소송과 소액사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판결 뒤 재산명시와 채권압류까지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민법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채권 종류에 따라 더 짧은 기간도 있으므로, 기간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반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쪽이라면 기한 안에 대응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몇 달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민사 분쟁은 증거를 정리하고 기간을 지키며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돈 받는 순서(내용증명, 지급명령·소액소송·민사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차용증 작성, 소멸시효, 전세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상대가 회생·파산을 신청했을 때의 대응까지 정리합니다.
돈 받는 기본 순서
빌려준 돈이나 받을 대금은 보통 증거 정리, 내용증명으로 독촉, 지급명령 또는 소송, 판결 등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 확보,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고,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입니다. 시효가 넉넉하면 내용증명부터 차례로 밟고, 임박했다면 곧바로 지급명령·소송·가압류처럼 시효 중단 효과가 분명한 절차를 먼저 택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재산명시·재산조회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효력과 쓰는 법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같은 내용의 문서 3부를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으로 접수하고,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사실관계, 요구사항, 이행 기한, 이행하지 않을 때의 조치를 간결하게 담으면 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돈을 내도록 강제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의사를 전달했다는 증거가 될 뿐이고, 독촉으로 시효를 멈추는 효과는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해야 유지됩니다. 반송되면 원칙적으로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대가 일부러 받기를 거절했다면 도달로 볼 여지가 있으니 반송 봉투를 뜯지 말고 보관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협박으로 오해될 문구는 나중에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이라면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가 재산을 정리할 시간을 갖게 될 수 있어, 재산 유출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용증과 증거: 차용증이 없으면 무엇으로 증명하나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고,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금액, 지급일과 방법, 갚을 날, 이자와 지연 시 이율,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면 됩니다. 돈은 계좌이체로 건네 실제 지급 기록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사이 돈은 나중에 준 돈(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가 다툼이 되기 쉬워 차용증과 실제 상환 기록이 더욱 중요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도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는 바로 압류할 수 없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여야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공증인 인증만 받은 경우는 작성 사실을 증명할 뿐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말로도 성립하므로 계좌이체 내역, 빌려 달라거나 언제 갚겠다는 메시지, 통화 녹음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개인 간 이자는 연 20%가 상한이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상대 주소를 몰라도 아는 정보로 소장을 내고 주소보정이나 사실조회로 찾을 수 있으며, 끝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소액소송, 민사소송 중 고르기
상대가 빌린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이고 출석 부담이 없으며,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되므로 주소를 모르면 쓰기 어렵고, 이의가 들어오면 신청한 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입니다.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있어도 판사가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으로 처리받으려고 청구를 일부러 나누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이 낫습니다. 소장 제출, 소장 부본 송달, 상대의 답변서 제출(송달 후 30일 이내), 변론, 판결 순으로 진행되고,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소송은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이기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거쳐 인지대·송달료 등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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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강제집행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받을 돈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법원이 변론 없이 심리하고 담보 제공을 명한 뒤 결정합니다.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예금은 채권가압류로, 부동산은 등기부에 가압류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담보로 공탁한 현금은 사건이 끝난 뒤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어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내야 하고,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을 내지 않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합니다. 예금·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동산은 집행관을 통한 유체동산 압류로 진행하며, 실무상 비용이 적은 예금·급여 압류부터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산조회로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먼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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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지연이자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보통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과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짧았더라도 10년이 됩니다.
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되고, 중단되면 그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내용증명만 보내 놓고 6개월을 넘기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은 지 10년이 가까워지면 같은 채권으로 다시 소송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늦게 갚은 돈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약정 이율이 없으면 민사 채권은 연 5%, 상행위 채권은 연 6%이고,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통은 반환 요구 내용증명,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경매 순서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핵심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 지연손해금 청구 시점은 인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대항요건(전입과 거주)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지만,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 세입자의 월세 연체가 2기분에 이르렀는데 나가지 않는다면 해지 통지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검토합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룬 질문
-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하고 등기되면 이사 가도 되나요?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어떻게 진행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언제 보내고 무엇을 써야 하나요?
- 묵시적 갱신된 전세, 중간에 나가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 명도소송 절차, 세입자가 안 나가면 어떻게 내보내나요?
- 세입자가 월세를 몇 번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야 하나요?
손해배상, 그리고 상대가 회생·파산을 신청했을 때
상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는 쪽이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와 금액,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윗집 누수처럼 시설 하자가 원인이면 원칙적으로 그 집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돈을 못 갚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속였는지가 기준이고, 사기 등 일정한 범죄의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 중지되고 변제 요구도 금지됩니다. 채권자는 목록의 금액이 틀리면 이의기간 안에 이의하고,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파산했다면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면 면책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사기 피해라면 청구 원인을 처음부터 어떻게 구성할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룬 질문
-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떤 경우에 할 수 있고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 상대가 계약을 안 지켜 손해를 봤어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 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었어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 돈 빌려간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대요.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돈 빌려간 사람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사기당한 돈도 상대가 파산이나 개인회생하면 못 받게 되나요?
-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사기 피해를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이 뭔가요?
자주 묻는 질문
민사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상대가 돈을 줘야 하나요?민사
내용증명 자체에는 돈을 내도록 강제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증거가 되고, 독촉으로 시효를 멈추는 효과는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해야 유지됩니다. 상대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못 받나요?민사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말로도 성립하므로 계좌이체 내역, 갚겠다는 메시지, 통화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증여나 투자금이라고 다투면 빌려준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민사
상대가 다투지 않고 주소를 알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툼 여부가 애매하면 3,0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소송도 좋은 선택지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내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끝납니다. 주소를 모르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민사
개인 간 대여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 물품대금·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이 됩니다. 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 소송, 가압류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그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민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돈 빌려간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더 받을 방법이 없나요?민사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되지만, 채권자는 채권자목록 금액에 이의하거나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아예 빠진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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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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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상담 접수 · 비밀 유지
사건 진행 순서를 함께 정리해 보세요
가진 증거와 상대방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중 맞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고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