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민사소송 절차

전자소송 하는 법, 처음인데 어떻게 시작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서류 제출 메뉴에서 사건 종류(소장, 지급명령, 가압류 등)를 골라 작성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낸 소장은 인지액이 종이 소장의 10분의 9로 줄고, 이후 상대 서류와 법원 결정도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상대가 전자소송을 안 하면요?

    상대가 종이 서류로 진행해도 나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에게는 출력한 서류를 우편 등으로 송달하고, 상대가 낸 종이 서류는 전자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 송달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보나요?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알림을 놓치면 기한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도 전자로 되나요?

    됩니다. 지급명령, 소장, 가압류, 채권압류 같은 강제집행 신청 등 대부분의 민사 서류를 전자로 낼 수 있고, 인지액 감액도 대부분 함께 적용됩니다.

확인할 자료

  • 전자소송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등 인증수단
  • PDF로 스캔한 증거
  • 인지대·송달료 납부 수단
  • 알림 받을 휴대전화·이메일

실무에서 알아둘 점

전자소송은 기간 계산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알림 문자나 이메일을 놓치면 확인하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등록한 연락처를 정확히 유지합니다. 증거는 PDF로 스캔해 갑 제1호증처럼 번호를 매겨 올리면 재판부가 보기 쉽습니다. 서류 제출은 온라인이어도 변론기일 출석은 해당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다음 순서

  1.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과 인증서 등록
  2. 사건 종류 선택 후 서류 작성
  3. 인지대·송달료 납부와 제출
  4. 알림 확인하며 기한 관리

법령 근거

  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①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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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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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나홀로소송,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 혼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고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허용되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 제출과 기일 확인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법리 다툼이 있는 사건, 금액이 큰 사건, 가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절차 실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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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지대는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1만분의 50,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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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으로 혼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 법원은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리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 주소를 알고 다툼이 적은 금전 청구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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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소장 내고 판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상대에게 소장 부본 송달, 상대의 답변서 제출(송달 후 30일 이내), 변론준비와 변론기일,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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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합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해지면 인지대, 송달료, 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 등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 구체적인 금액이 없으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해서 금액을 정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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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 보기지급명령, 민사소송 비용 계산기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1심의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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