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인지대는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1만분의 50,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와 별도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50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대가 얼마예요?

    500만원에 1만분의 50을 곱하면 2만 5,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인 2만 2,500원입니다.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2. 5,000만원이면요?

    5,000만원에 1만분의 45를 곱한 22만 5,000원에 5,000원을 더해 23만원입니다. 전자소송이면 20만 7,000원이고, 3,000만원을 넘으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3. 2억원이면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이라 2억원에 1만분의 40을 곱한 80만원에 5만 5,000원을 더해 85만 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이면 76만 9,500원입니다.

확인할 자료

  • 청구 원금(이자 등 부대청구 제외)
  • 전자소송 이용 여부
  • 당사자 수(송달료 계산)
  • 변호사 선임 여부

실무에서 알아둘 점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항소할 때는 1심 인지액의 1.5배를 붙입니다. 화해·조정이 성립하거나 변론종결 전에 소를 취하하면 인지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환급을 청구합니다. 송달료 단가는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접수 때 확인합니다.

다음 순서

  1. 청구 원금 확정
  2. 전자소송 화면에서 인지액·송달료 자동 계산 확인
  3. 납부 후 소장 제출
  4.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 검토

법령 근거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① 소장 … 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

    ① …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 … 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
    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
    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
    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
    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
    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
    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나 드나요?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할 때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청구라면 소장 인지액이 5만원이므로 지급명령은 5,000원, 전자로 내면 4,5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내며, 단가는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합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해지면 인지대, 송달료, 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 등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 구체적인 금액이 없으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해서 금액을 정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전자소송 하는 법, 처음인데 어떻게 시작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서류 제출 메뉴에서 사건 종류(소장, 지급명령, 가압류 등)를 골라 작성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낸 소장은 인지액이 종이 소장의 10분의 9로 줄고, 이후 상대 서류와 법원 결정도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하는 법, 처음인데 어떻게 시작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
소액소송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3,000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할 때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3,000만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으로 처리받으려고 청구를 일부러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그렇게 낸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민사 항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부만 이겼을 때 항소해야 하나요?

민사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긴 경우 진 부분의 금액, 다시 다툴 증거, 늘어나는 비용과 시간을 따져 항소 여부를 정하며, 항소장에는 1심 인지액의 1.5배를 붙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직접 계산해 보기지급명령, 민사소송 비용 계산기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1심의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상담 접수 · 비밀 유지

사건 진행 순서를 함께 정리해 보세요

가진 증거와 상대방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중 맞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고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