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지급명령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으로 바뀌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채권자는 소송에 필요한 인지(수수료)를 보정하고, 채무자는 답변서로 다툴 내용과 증거를 내게 됩니다. 이의신청만 하고 이후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답변서를 내라는 서류가 왔어요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 다툼, 소멸시효, 이미 갚은 내역 등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청구 금액이 크지 않아요
금액이 소액사건 범위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기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갚을 생각은 있는데 한꺼번에는 어려워요
소송 중에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화해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상 화해 등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지키지 못하면 바로 강제집행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이의신청 접수 내역
- 법원 송달 서류(답변서 제출 안내)
- 채무확인서와 상환 내역
- 반박 증거(입금 내역 등)
- 기일 통지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이의신청 후 소송이 진행되면 판결까지 시간이 걸려 그동안 압류를 피할 수 있지만, 지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다툴 내용이 분명한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고, 채무가 여러 건이라면 소송별로 대응하기보다 회생·파산으로 한꺼번에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순서
- 법원 안내에 따른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 다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답변서를 냅니다
- 채무가 여러 건이면 자가진단이나 상담으로 정리 방법을 비교합니다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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