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지급명령
지급명령 신청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어떻게 쓰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청구취지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얼마와 그 금액에 대한 언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몇 %의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받을 돈과 이자 기준을 적고, 청구원인에는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시간 순으로 씁니다. 법원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므로 금액과 날짜가 증거와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지연이자 시작일을 언제로 써야 하나요?
갚기로 한 날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하며 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하는 경우도 실무상 많습니다.일부는 돌려받았어요
받은 금액과 날짜를 청구원인에 적고 남은 금액만 청구합니다. 받은 돈을 이자에 먼저 넣었는지 원금에 넣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계산표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물품대금도 같은 방식인가요?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거래 기간, 품목, 공급가액, 지급받은 금액, 미수금을 정리해 적고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소명자료로 붙입니다. 3년 단기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확인할 자료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 원금과 지연손해금 계산표
- 대여일·변제기·변제 내역
- 소명자료(차용증, 이체 내역 등)
실무에서 알아둘 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 항목별 입력 칸이 있어 처음 써도 형식을 맞추기 쉽습니다. 청구취지 금액과 청구원인 계산이 서로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와 시간이 늘어납니다. 채무자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쓰는 것이 송달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고,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을 하거나 소송으로 바꾸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원금·이자 계산표 작성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 소명자료 첨부 후 제출
-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대응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468조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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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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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으로 혼자 할 수 있나요?민사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 법원은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리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 주소를 알고 다툼이 적은 금전 청구에 적합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지급명령 신청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나 드나요?민사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할 때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청구라면 소장 인지액이 5만원이므로 지급명령은 5,000원, 전자로 내면 4,5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내며, 단가는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돈을 늦게 갚으면 지연이자는 몇 %로 계산하나요?민사
금전채무를 늦게 갚으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법령 제한 범위에서 그 이율을, 없으면 민사 채권은 연 5%, 상행위 채권은 연 6%를 적용합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과 그 대통령령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을 늦게 갚으면 지연이자는 몇 %로 계산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제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신청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민사
상대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과 송달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빌려준 돈,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민사
상대가 빌린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거나 주소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지급명령, 민사소송 비용 계산기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1심의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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