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지급명령

제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신청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상대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과 송달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인지 보정명령이 왔어요

    소송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때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내라는 뜻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고, 사정상 늦어질 것 같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상대가 일부 금액만 다툰다고 해요

    이의는 다툰 범위에서만 지급명령의 효력을 잃게 합니다.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법원 통지를 확인해 남은 쟁점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3. 이의가 들어왔으니 제가 불리해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일반 소송처럼 증거로 대여 사실과 금액을 입증하면 되고, 시효는 지급명령 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이어집니다.

확인할 자료

  • 이의신청서 부본과 법원 통지
  • 인지 보정명령의 기한
  • 차용증·송금 내역·대화 기록
  • 상대 이의 사유 정리

실무에서 알아둘 점

소송으로 넘어가면 변론기일이 잡히므로 차용증,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준비서면과 증거목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한 번의 기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만 하고 실질적인 다툼 사유를 내지 못하면 비교적 빨리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순서

  1. 보정명령 기한 안에 인지·송달료 납부
  2. 상대 이의 사유에 대한 반박 증거 정리
  3. 변론기일 출석
  4. 다툼이 크면 상담

법령 근거

  1.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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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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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으로 혼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 법원은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리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 주소를 알고 다툼이 적은 금전 청구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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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에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할 때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청구라면 소장 인지액이 5만원이므로 지급명령은 5,000원, 전자로 내면 4,5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내며, 단가는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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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상대에게 소장 부본 송달, 상대의 답변서 제출(송달 후 30일 이내), 변론준비와 변론기일,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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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할 때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3,000만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으로 처리받으려고 청구를 일부러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그렇게 낸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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