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지급명령
지급명령을 받았어요. 2주 안에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2주는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금액이나 채무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기간 안에 지급명령을 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빚은 맞는데 금액이 너무 많아요
인정하지 않는 부분만 일부 이의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연체이자 계산이 맞는지 채무확인서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이의를 하면 이의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가족이 대신 받아서 늦게 알았어요
함께 사는 가족이 받으면 그날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기간도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송달일은 법원 사건검색의 송달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실무상 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지급명령에 이의한다는 뜻만 적어도 접수되고, 구체적인 반박은 이후 소송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지급명령 정본(사건번호·송달일)
- 채무확인서와 상환 내역
- 이의신청서
- 소멸시효·금액 다툼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빚이 맞고 다툴 내용이 없다면 이의신청으로 시간을 버는 효과 외에는 크지 않을 수 있고, 실무상 소송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효 완성이나 금액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이 가장 중요한 다툼 기회입니다.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확정 전후로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송달일을 확인해 2주 기한을 계산합니다
- 다툴 부분이 있으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 전체 채무 정리가 필요하면 자가진단이나 상담을 이용합니다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470조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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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되나요?채권추심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는 따로 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통장·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으로 바뀌나요?채권추심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채권자는 소송에 필요한 인지(수수료)를 보정하고, 채무자는 답변서로 다툴 내용과 증거를 내게 됩니다. 이의신청만 하고 이후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소멸시효가 완성된 빚인데 계속 독촉이 와요. 갚아야 하나요?채권추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하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효 완성 후에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다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소액 입금이나 상환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채권추심 절차, 독촉에서 압류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채권추심
채권추심은 보통 독촉(전화·문자·우편) → 기한이익 상실 → 추심 위탁이나 채권 양도 →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 확보 → 통장·급여 압류 순서로 진행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 없이는 압류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소송 전 가압류만 가능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어요.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채권추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예금·급여 같은 채권을 압류하고, 은행이나 회사(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갈 수 있게 한 법원 결정입니다. 결정문에는 채권자, 청구금액, 압류 대상이 적혀 있으므로 압류금지 범위를 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법원 서류 기한 계산기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판결서 등을 받은 날로 이의신청과 항소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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