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어요.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예금·급여 같은 채권을 압류하고, 은행이나 회사(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갈 수 있게 한 법원 결정입니다. 결정문에는 채권자, 청구금액, 압류 대상이 적혀 있으므로 압류금지 범위를 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결정문에 은행이 여러 곳 적혀 있어요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적어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기관에서 실제로 묶인 금액을 확인하고, 개인별 합계 2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금지라는 점을 근거로 범위변경을 검토합니다.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 기간이 짧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채무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청구이의의 소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뭐가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갈 권한을 주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제229조).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할 자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결정문 송달일
- 제3채무자별 압류 금액
-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내역
- 생활비·소득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는 뜻이므로 압류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압류금지 범위 다툼은 범위변경 신청으로, 채무 전체 정리는 개인회생·파산으로 나누어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짧으므로 결정문 송달일부터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결정문의 채권자·청구금액·제3채무자를 확인합니다
- 압류금지 범위 침해 여부를 따져 범위변경을 검토합니다
- 채무 전체 정리는 자가진단이나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제3항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제223조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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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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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되어도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 이하 부분은 압류금지 예금입니다(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 다만 이 금액은 모든 계좌를 합친 개인별 기준이고, 생계비계좌·현금의 압류금지분과 합쳐 2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실무상 은행이 계좌 전체를 막는 경우가 있어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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