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 해결책,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합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자로 하여금 임의적인 변제를 중지하게 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초 체력을 기르면서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제정되었으며,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금 감면 및 10년 분할 상환 등의 권리 변경을 통해 기업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법인회생 필요성
법인회생의 효과 및 혜택
경제적 재기 기회 제공
채무의 적절한 경감을 통해 파산 위기에 처한 법인을 회생시킵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시 부채 탕감 또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경영권 보장 (DIP)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 노하우를 살린 능동적인 회생 절차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즉시 중지 및 금지
신청 후 통상 1주일 내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절차, 체납처분 등이 모두 중지되어 정상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채무 감면 및 10년 분할 상환
기업의 미래 영업이익 내에서 채무를 조정하고 남은 채권액은 면제됩니다. 초과 수익 발생 시 조기 변제 후 절차 종결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면제
보전처분 결정 이후에는 수표 부도 시에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법인(기업)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신청이 필요합니다 (예시)
-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 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받는 경우
- 환율 급변으로 인한 외화 부채 상환 부담이 급증한 경우
- 보증 채무의 현실화로 인해 주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법인
법인회생 진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