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채무 면책을 통한 완전한 경제적 재출발, 법무법인 조일이 돕습니다.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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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불운하게 파산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하며,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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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대상
01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개인
고령, 장애, 질환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
02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분
현재 소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03
가족 수 대비 소득이 적은 분
부양가족 수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보다 월 소득이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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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개인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나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 모든 채무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금액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면책 결정 시 모든 채무 10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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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