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압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압류된 돈이 압류금지 금원(급여 중 압류금지분, 연금 등)이거나 생계에 꼭 필요한데 묶였을 때,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므로 소득·지출 자료로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급여·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됐어요
법이 정한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제246조 제2항). 입금 성격을 보여 주는 통장 내역과 지급 기관 자료를 준비합니다.잔액은 적지만 가족 생활비 전부예요
제246조 제3항은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가족 수, 월 고정지출, 소득 자료로 생활이 어렵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압류된 지 시간이 꽤 지났어요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이미 돈을 받아 갔다면 그 부분은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류 사실을 안 즉시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확인할 자료
-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범위변경 신청서(사건번호·제3채무자 기재)
- 통장 거래내역(입금 성격 표시)
- 급여명세서·연금 수급 증명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월 생활비 지출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신청 후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사이 채권자가 추심하지 못하도록 잠정처분(집행정지 등)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검토합니다(제246조 제4항, 제196조 제3항). 인정 여부와 범위는 법원과 사정에 따라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 계좌에 다른 돈이 섞여 있으면 압류금지 금원의 액수를 표시한 자료가 있어야 판단이 쉬워집니다.
다음 순서
- 압류명령을 낸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입금 성격과 생활형편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신청서와 잠정처분 신청 여부를 정하고, 필요하면 상담을 받습니다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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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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