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권추심 관련 질문을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채권추심 가이드
현행 법령 기준
핵심 정리
채권추심은 채권자나 추심회사가 밀린 돈을 받아 내는 과정으로, 독촉 전화·방문에서 시작해 지급명령, 급여·통장 압류까지 단계가 이어집니다. 채권추심법은 야간이나 반복적인 연락으로 공포심을 주는 행위, 가족·직장 등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면책된 채무를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보호되며,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가이드는 추심 단계별 대응과 압류 해제 방법을 다룹니다.
카드값이 몇 달째 밀리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독촉 전화가 오고, 어느 날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오거나 통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디까지가 정당한 추심이고 어디부터 불법인지, 통장과 월급은 얼마까지 지켜지는지를 알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연체 단계별 흐름, 불법추심 기준과 신고 방법, 통장·급여 압류의 압류금지 범위(2026년 2월 개정 기준),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할 일, 소멸시효까지 정리합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카드값이나 대출을 연체하면 연체이자와 문자·전화 독촉이 먼저 시작됩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카드 이용정지, 연체정보 등록, 기한의 이익 상실(나눠 갚던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 추심 위탁이나 채권 매각, 지급명령·소송, 통장·급여 압류 순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약정과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단계마다 법이 정한 통지가 있습니다. 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은 금융회사가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 무담보 채권이라면 예정일 전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추심을 위탁할 때는 위탁 예정일 5영업일 전까지, 추심회사가 착수할 때는 착수 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되면 원래 채권자의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다는 대위변제 통지는 빚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보증기관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단계든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 없이는 압류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소송 전 가압류만 가능합니다. 법원 서류가 오기 전에 해결 방법을 정할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불법추심의 기준과 대응 방법
채권추심법은 폭행·협박,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법원·수사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쓰는 행위,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도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추심 연락을 할 수 없고,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수단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보증인이 아니라면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묻는 경우 외에는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고, 그때도 채무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대부업자 등 일부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지만, 은행·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과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모든 추심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폭행·협박처럼 급한 상황은 경찰(112)에, 금융회사·추심회사·대부업자의 부당한 추심은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나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방문 기록을 날짜별로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확인서를 요청하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내줘야 하고, 개인금융채권은 요청했는데도 교부하지 않은 채권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와 별개로 채무 자체가 정리되지 않으면 추심은 다른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개인별 2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 이하 부분은 압류금지 예금입니다. 이 금액은 모든 계좌를 합친 개인별 기준이고, 생계비계좌와 현금의 압류금지분과 합쳐 2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같은 날 도입된 생계비계좌는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에서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는 압류금지 전용 계좌로, 잔액과 1개월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앞으로 들어올 생활비를 이 계좌로 받아 두면 압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은행이 계좌 전체를 막는 경우가 있어, 압류금지 금액을 쓰려면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범위변경(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 취소)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푸는 방법은 빚을 갚거나 합의해 채권자가 해제하게 하는 방법,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 개인회생·파산 같은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계좌를 해지하거나 새 계좌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새 계좌도 다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면 한 채권자와 합의해도 나머지 압류는 그대로 남습니다.
급여 압류: 원칙은 2분의 1, 월 250만원까지는 보호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으므로,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라면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급여의 절반이 300만원을 넘으면 압류금지 금액은 300만원에 (급여의 절반 - 300만원)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급여 압류명령은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회사는 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 부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실무상 회사 계산이 틀리는 경우도 있어 명세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고, 계산은 월 단위라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는 압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원칙적으로 절반이 압류금지이고, 보험은 사망보험금 중 1,500만원 이하,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금, 해약·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등 시행령이 정한 부분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에 들어와 다른 돈과 섞이면 성격을 따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금 근거 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압류가 길어질 것 같으면 개인회생처럼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2주는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는 따로 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통장·급여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틀리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이의신청이 가장 중요한 다툼 기회입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답변서로 다툴 내용과 증거를 내야 하고, 이의만 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빚이 맞고 다툴 내용이 없다면 이의신청은 시간을 버는 효과 외에 크지 않고, 실무상 소송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을 놓쳤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시효가 10년이 되어 오랫동안 집행 위험이 남으므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확정 전후로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빚과 소멸시효
카드대금이나 금융회사 대출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보통 5년,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은 원래 시효가 짧았더라도 10년이 됩니다.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 채무 승인이 있으면 중단되어 그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하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효 완성 후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각된 오래된 채권의 추심회사가 소액 분할 납부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소액 입금이나 상환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확인서로 원금과 변제기를 먼저 확인하고, 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직접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 서류가 오면 기간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추심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잔액이 전부 빠져나가나요?채권추심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 이하 부분은 압류금지 예금입니다(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 모든 계좌를 합친 기준이고 생계비계좌·현금의 압류금지분과 합쳐 2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은행이 계좌 전체를 막았다면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250만원 이하인데도 압류되나요?채권추심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라면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세금·사회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산은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심 전화는 일주일에 몇 번까지 허용되나요?채권추심
개인금융채권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되며, 특정 시간대나 수단의 연락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독촉이 오는데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채권추심
보증인이 아니라면 가족은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묻는 경우 외에는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고, 그때도 채무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망한 채무자의 빚은 상속 문제로 따로 봐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채권추심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는 지급명령 정본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래된 빚인데 조금만 갚으라는 연락이 와요. 갚아도 되나요?채권추심
시효가 진행 중인 채권은 일부 변제가 채무 승인이 되어 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고, 시효가 완성된 뒤라도 일부를 갚으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드·대출 채권은 보통 5년이므로 마지막 변제일과 지급명령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채권추심 질문 전체 목록
많이 찾는 순서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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