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가족·보증
빚 독촉 연락이 가족에게 와요.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보증인이 아니라면 가족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묻는 경우 말고는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고, 그때도 채무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사망한 채무자의 빚은 상속 문제로 따로 봐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어머니께 연락했대요
채무자가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에게 소재를 묻는 것도 금지됩니다(제12조 제2호). 본인이 연락받을 창구를 정해 알려 주면 가족 연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가족에게 빚 금액까지 말했어요
가족 등 관계인에게 연락할 때는 추심자 명칭·연락처, 채권자, 연락 목적을 밝혀야 하고,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제8조의3 제2항).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돌아가신 아버지 빚 독촉이 와요
이 경우는 다릅니다. 사망한 사람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민법 제1005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고, 여기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가족이 받은 연락의 일시와 내용
- 추심자 명칭과 담당자
- 가족의 보증 여부(보증 서류)
- 본인이 연락받을 창구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가족이 걱정되는 마음에 일부를 대신 갚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은데, 이는 의무가 아니고 갚더라도 채무 전체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명의로 새 대출을 받아 갚으면 피해가 가족에게 번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가족이 보증인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가족에게 온 연락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 본인 채무 정리 방법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법령 근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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