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파산 · 가족·보증인

부모님이 개인파산하면 자녀에게 빚이 넘어오나요? 자녀 계좌에 있는 돈은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부모님이 파산해도 자녀에게 빚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자녀 명의 재산과 자녀가 번 돈은 부모의 파산재단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 채무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 책임은 남고, 자녀 계좌에 사실상 부모의 돈이 들어 있거나 신청 전 부모가 자녀에게 큰돈을 보냈다면 관재인이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엄마 돈 200만원 정도를 제 통장에 맡겨 놨어요

    명의가 자녀라도 실제로 부모의 돈이면 부모의 재산으로 보아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숨기면 재산 은닉으로 면책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맡긴 경위와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부모의 수입으로 신고하는 대상이지 자녀의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가구 생활 형편을 보기 위해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이 신청 전에 저한테 목돈을 주셨어요

    대가 없이 받은 돈은 시기에 따라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시기와 사용처를 정리해 두고 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자녀가 보증·공동채무자인지 여부
  • 부모 돈이 들어 있는 자녀 명의 계좌
  • 최근 부모에게서 받은 돈의 시기·금액
  • 자녀가 보내는 생활비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부모 파산 사건에서는 자녀 명의 계좌,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송금 내역이 자주 확인됩니다. 차명으로 보이는 돈은 미리 정리해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님이 면책 전에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가 생기므로 자녀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다음 순서

  1. 자녀가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부모 돈이 섞인 자녀 계좌를 정리해 신고합니다.
  3. 최근 송금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둡니다.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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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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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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