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파산 · 면책·불허가

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위험합니다. 파산 신청 전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싸게 넘기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한)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하게 처분하면 사기파산죄와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1년 전에 집을 아내 명의로 바꿨어요

    대가 없이 넘긴 재산은 시기에 따라 부인 대상이 되고(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전후 6개월 내 무상행위 등), 그보다 앞선 시기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경위를 숨기지 말고 설명해야 합니다.
  2. 가족에게 빌린 돈부터 먼저 갚았어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의무에 속하지 않는 방법이나 시기로 갚은 경우 등은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갚은 시기와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면책에 유리합니다.
  3. 생활비로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은 은닉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최근 수년간 재산 처분·명의변경 내역
  • 가족·지인에게 보낸 큰 금액 이체 내역
  • 특정 채권자 변제 내역
  • 처분 대가를 받은 증빙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관재인은 신청 전 일정 기간의 통장 내역과 등기·등록 이력을 확인해 재산 이동을 찾습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감추기보다 시기, 상대, 대가, 사용처를 먼저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부인권이 행사되면 재산을 받은 가족이 반환해야 할 수 있어 가족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다음 순서

  1. 최근 재산 이동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2. 신청서와 진술서에 경위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3. 앞으로는 신청 전 재산 처분이나 특정 채권자 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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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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