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신청 전 주의
개인회생 전에 차나 집을 가족 명의로 돌려놔도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안에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이와 비슷하게 헐값에 넘긴 행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고 한 처분은 부인(효력을 없애고 되돌리는 것)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고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기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차를 부모님 명의로 바꿔 놨어요
대가 없이 넘겼다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실무상 차량 가치를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명의 이전의 실익도 없습니다. 이전 사실과 시기를 진술서에 밝혀야 합니다.생활비가 필요해 시세대로 팔았어요
적정한 가격에 팔고 그 돈을 생활비나 병원비 등에 썼다면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이 들어오고 쓰인 통장 내역을 준비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이혼하면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겼어요
정상적인 재산분할은 인정되지만, 채무 초과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이 넘긴 것으로 보이면 법원이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와 분할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최근 재산 처분·명의 이전 내역
-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 계약서
- 처분 대금 입금과 사용 내역
-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해당 시)
- 현재 재산 목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신청 전 재산을 옮겨 두면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대부분 결과가 반대로 나타납니다. 법원은 등기·등록 이력과 통장 흐름으로 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한 재산 가치를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 총액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긴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폐지되거나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했다면 숨기지 말고 경위를 정리해 밝히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음 순서
- 최근 처분·이전 재산 목록 만들기
- 처분 대금과 사용처 자료 모으기
- 변제금 영향은 상담으로 검토받기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제4호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5항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③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행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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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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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전에 일부 채권자(지인·가족)만 먼저 갚아도 되나요?개인회생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인·가족 등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변제를 편파변제(일부 채권자만 우대하는 변제)라고 하며, 법은 지급정지나 신청 후, 또는 그 전 일정 기간 안에 한 변제 등을 부인(효력을 없애고 되돌리는 것)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편파변제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해 갚아야 할 총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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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신청한 본인의 채무만 조정하는 절차라 배우자·부모·자녀의 신용점수나 대출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가족이 대신 갚을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인이거나 같은 채무를 함께 진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가족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도 다른 채권자와 똑같이 채권자목록에 올려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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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는 법상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채무가 생긴 경위, 갚지 못하게 된 사정, 현재 직업·생활과 가족 상황, 과거 회생·파산 신청 이력 등을 적습니다. 법원 양식에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항목에 맞춰 사실대로 쓰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쓰면 서류 허위 작성으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내용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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