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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서류

개인회생 진술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진술서는 법상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채무가 생긴 경위, 갚지 못하게 된 사정, 현재 직업·생활과 가족 상황, 과거 회생·파산 신청 이력 등을 적습니다. 법원 양식에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항목에 맞춰 사실대로 쓰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쓰면 서류 허위 작성으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내용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빚이 생긴 이유가 투자 손실이에요

    투자나 도박처럼 불리해 보이는 경위도 숨기지 말고 언제, 얼마를, 어떻게 잃었는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통장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감추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현재 중단한 상태라면 그 사정도 함께 씁니다.
  2. 최근 1~2년 사이 큰돈을 쓴 적이 있어요

    실무상 법원은 큰 금액의 출금이나 재산 처분이 있으면 사용처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보증금 등 사용처를 적고 영수증 등 자료를 함께 내면 보정이 줄어듭니다.
  3. 글을 잘 못 써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잘 쓴 문장보다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날짜와 금액을 중심으로 시간 순서대로 짧게 적고, 감정적인 표현보다 객관적인 사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채무 발생 시기와 금액 메모
  • 소득이 줄거나 지출이 늘어난 사정과 시기
  • 큰 금액 출금·재산 처분 내역과 사용처
  • 가족 구성과 부양 상황
  • 과거 회생·파산 신청 이력

실무에서 알아둘 점

진술서는 법원이 채무자를 처음 이해하는 서류라 이후 보정 요구의 방향을 정하기도 합니다. 진술서와 통장 내역, 채권자목록의 날짜·금액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실무상 신청 직전에 새로 생긴 채무나 큰 지출이 있으면 따로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사정을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과 요구 항목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채무 발생 연표 만들기
  2. 큰 지출과 재산 변동 자료 모으기
  3. 법원 양식 항목대로 작성하기
  4. 쟁점이 있으면 상담으로 표현 검토받기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5호

    5. 진술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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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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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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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필요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에는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가 기본으로 필요하고, 10년 이내에 회생·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냅니다. 규칙은 여기에 인적사항, 소득·세금, 생계비, 재산 가치, 담보, 등기·등록 자료와 사적 채무조정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공공서류는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
도박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도박 등 사행행위로 채무를 늘린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이지만,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계획대로 갚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원은 도박 경위·기간·금액을 확인하고, 실무상 최근 도박으로 잃은 돈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 총액을 높이는 경우가 있으며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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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투자로 잃은 돈을 청산가치(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몫)에 더하느냐인데,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기준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지금 남아 있는 주식·코인은 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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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고 바로 개인회생 신청해도 되나요?

법이 '신청 전 몇 개월 안에 받은 대출은 안 된다'고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신청 직전 대출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묻고,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대출을 받고 바로 신청한 것처럼 보이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기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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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에 차나 집을 가족 명의로 돌려놔도 되나요?

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안에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이와 비슷하게 헐값에 넘긴 행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고 한 처분은 부인(효력을 없애고 되돌리는 것)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고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기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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