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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 절차

개인회생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압류·추심이 멈추고,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는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이 정해집니다. 이 기간에는 변제계획안대로 매달 적립하고, 법원·회생위원의 보정 요구에 기한 안에 답하고, 채권자집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가 요건이 충족되면 인가결정을 받고 본격적인 변제가 시작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개시결정이 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금지됩니다. 신청 직후부터 개시결정 전까지는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따로 받아야 추심과 압류를 막을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시 후 적립금을 내라는데 꼭 내야 하나요?

    실무상 개시결정 후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정한 계좌에 적립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립이 밀리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받아 폐지될 수 있으므로 인가 전부터 성실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채권자가 이의를 냈대요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로 정해지고, 그 안에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조사확정재판으로 채권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집회에 꼭 가야 하나요?

    채권자집회 기일은 이의기간 말일과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간격을 두고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5. 인가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률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이의기간과 집회 간격도 정하고 있지만, 보정이 반복되거나 사건이 많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 소요 기간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6. 인가 전에 소득이 바뀌었어요

    변제계획안은 인가되기 전까지 수정할 수 있고, 법원이 수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늘거나 줄었다면 숨기지 말고 회생위원에게 알려 수정안을 내는 것이 좋으며, 소득 누락은 인가 후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개시결정문(이의기간·집회기일 확인)
  • 회생위원 적립 계좌와 납부 기한
  • 보정권고서 회신 기한
  • 소득·재산 변동 기록
  • 채권자 이의 내용
  • 채권자집회 출석 준비(신분증·변제계획안)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개시부터 인가까지는 폐지 위험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실무상 적립금 미납, 보정 기한 도과, 소득 누락이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회생위원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주소 변경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인가 직후 첫 납부일과 계좌를 바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1. 개시결정문에서 이의기간·집회기일 확인
  2. 매달 적립금 납부와 납부 내역 보관
  3. 보정·이의 대응 후 채권자집회 출석
  4. 인가 후 첫 납부일 확인, 궁금한 점은 상담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제2항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2항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항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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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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