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개시결정·기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개시결정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해 추심, 강제집행, 가압류가 법률상 중지·금지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도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멈춥니다. 동시에 법원은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는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개시결정은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개시결정 후에도 월급 압류가 그대로예요

    개시결정으로 압류 절차는 중지되지만 압류 자체는 인가결정이 나야 효력을 잃습니다. 개시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 채권자에게 돈이 넘어가는 것이 멈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시결정 후 바로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법률상 변제는 인가 후 시작하지만, 실무상 많은 법원이 개시결정 무렵부터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 계좌에 적립하도록 안내합니다. 시작 시점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목록에 없던 채권자도 추심이 멈추나요?

    강제집행과 추심의 중지·금지 효과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만 미칩니다. 빠진 채권자가 있다면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수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개시결정문(결정 일시)
  •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
  • 회생위원 이름과 연락처
  • 적립금 납부 계좌 안내
  • 진행 중인 압류 사건번호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개시결정문에는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이 적혀 있으므로 받자마자 일정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로 정해지고, 집회는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하 뒤로 잡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개시결정문에서 이의기간과 집회 기일을 확인합니다
  2. 적립 안내가 있으면 첫 납부일을 확인합니다
  3. 압류가 있으면 개시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4. 남은 절차가 헷갈리면 상담으로 일정을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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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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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고 개시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률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보정권고(서류 보완 요청)와 그 답변이 오가는 과정 때문에 1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법원의 사건량에 따라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정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할수록 기간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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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은 신청, 개시결정,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률상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 집회는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1개월 뒤로 정해집니다. 실무상 보정 과정이 더해져 신청부터 인가까지 반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법원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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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내는 적립금(인가 전 변제금)은 왜 내야 하나요?

인가 전 적립금은 변제계획안에 적은 월 변제예정액을 인가 전부터 회생위원 계좌에 미리 쌓아 두는 돈입니다. 법률에 '적립금'이라는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법원이 변제계획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내합니다. 시작 시점과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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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꼭 가야 하나요?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못 가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법원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집회 기일은 개시결정문과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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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는 개시결정 때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채권자목록의 금액이나 내용에 이의하면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치고,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문을 거쳐 채권 금액을 정합니다. 이의가 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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