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개시결정·기간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개인회생은 신청, 개시결정,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률상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 집회는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1개월 뒤로 정해집니다. 실무상 보정 과정이 더해져 신청부터 인가까지 반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법원마다 다릅니다.
이럴 땐 이렇게
개시결정이 났는데 인가까지는 얼마나 남았나요?
개시결정문에 적힌 채권자집회 기일이 기준입니다. 집회에서 이의가 없고 요건을 갖추면 집회 뒤 인가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결정 시기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집회가 끝났는데 인가결정이 늦어져요
채권자 이의, 변제계획안 수정 요구, 적립금 미납 같은 사정이 있으면 인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수정명령이 나왔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안을 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빨리 끝내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보정 답변을 정확하게 한 번에 내고, 적립금을 빠짐없이 납부하며, 집회에 출석하는 것이 기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소득이나 주소가 바뀌면 바로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인할 자료
- 접수일
- 개시결정일
- 이의기간 말일
- 채권자집회 기일
- 수정명령 여부
- 적립금 납부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대부분 보정 횟수와 법원 일정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의기간이나 집회 기일을 늘릴 수 있어, 같은 시기에 신청해도 사건마다 차이가 납니다. 진행 내역은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법원이나 회생위원 요청에는 기한 안에 답하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순서
- 나의 사건검색에서 현재 단계를 확인합니다
- 개시결정문으로 이의기간과 집회 기일을 정리합니다
- 수정명령이나 보정이 있으면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 진행이 멈춘 것 같으면 상담으로 원인을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제2항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 이의기간 … 2주 이상 2월 이하 …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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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고 개시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개인회생
법률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보정권고(서류 보완 요청)와 그 답변이 오가는 과정 때문에 1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법원의 사건량에 따라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정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할수록 기간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해 추심, 강제집행, 가압류가 법률상 중지·금지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도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멈춥니다. 동시에 법원은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는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개시결정은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꼭 가야 하나요?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회생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못 가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법원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집회 기일은 개시결정문과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회생위원이 변제금을 올리라고 해요. 거절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회생위원의 의견은 그 자체로 강제는 아니지만, 법원이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내리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비나 소득 산정에 이견이 있다면 근거 자료를 붙여 의견을 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의견을 낼 때도 정해진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보통 '연도+개회+번호' 형태입니다. 보정권고,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기일 같은 주요 진행 내역과 송달 여부가 표시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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