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민사소송법은 판결을 소 제기일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송달, 증거조사, 기일 간격 때문에 이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법원과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짧게 끝나고, 감정이나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길어집니다. 소액사건은 한 번의 기일로 마치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상대가 소장을 안 받아요
송달이 늦어지면 전체 기간이 늘어납니다. 주소보정, 재송달, 공시송달 순으로 진행해야 해서 송달 단계에서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주소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대가 다투지 않아요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비교적 짧게 끝납니다. 이 경우 판결 선고기일이 소장 송달 무렵 함께 통지되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1심 판결 후 상대가 항소했어요
항소심은 별도의 기간이 더 걸립니다. 항소심도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고, 이 기간에도 가집행 등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상대 정확한 주소
- 처음부터 낼 증거 목록
- 증인·감정 필요 여부
- 보정명령 기한 관리
실무에서 알아둘 점
원고가 기간을 줄이려면 정확한 주소 기재, 처음부터 증거를 충분히 내기, 법원 보정명령에 빨리 응하기가 중요합니다. 다툼이 없는 사건은 지급명령, 3,000만원 이하 금전 사건은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동안 상대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합니다.
다음 순서
- 주소와 증거를 갖춰 소장 제출
- 송달 결과 수시 확인
- 보정명령·기일에 빠르게 대응
- 재산 처분 우려 시 가압류 검토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② 판사는 제1항의 경우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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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민사소송 절차, 소장 내고 판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민사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상대에게 소장 부본 송달, 상대의 답변서 제출(송달 후 30일 이내), 변론준비와 변론기일,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소액소송 절차와 기간, 이행권고결정이 뭔가요?민사
소액사건은 소장을 내면 법원이 먼저 상대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재판 없이 끝납니다.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판사는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액소송 절차와 기간, 이행권고결정이 뭔가요? 전체 답변 읽기빌려준 돈,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민사
상대가 빌린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거나 주소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가압류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민사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받을 돈(피보전권리)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사정(보전의 필요)을 소명해 신청하면, 법원이 변론 없이 심리하고 담보 제공을 명한 뒤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민사 항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부만 이겼을 때 항소해야 하나요?민사
민사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긴 경우 진 부분의 금액, 다시 다툴 증거, 늘어나는 비용과 시간을 따져 항소 여부를 정하며, 항소장에는 1심 인지액의 1.5배를 붙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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