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소액소송
소액소송 절차와 기간, 이행권고결정이 뭔가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소액사건은 소장을 내면 법원이 먼저 상대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재판 없이 끝납니다.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판사는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어요
확정되면 법원이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송달합니다. 이 정본을 근거로 상대 예금이나 급여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대가 이의신청을 했어요
법원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이의하면 원고 주장을 다툰 것으로 보므로, 기일에 차용증·송금 내역 등 증거를 가지고 출석해 입증해야 합니다.이행권고결정 없이 바로 기일이 잡혔어요
청구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지급명령에서 넘어온 사건, 상대에게 일반 송달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이행권고를 하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소장과 증거 사본
- 상대 주민등록상 주소
- 이행권고결정 송달 결과
- 변론기일 통지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소액사건 판결은 변론을 마친 뒤 곧바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은 법원 사정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송달을 받지 않으면 시간이 길어지므로 정확한 주소를 쓰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판결서에는 이유가 생략될 수 있으니 기일에서 설명을 잘 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소장 제출 후 이행권고결정 송달 확인
- 2주 이의기간 경과 확인
- 이의 시 증거 정리해 변론기일 출석
- 확정 후 강제집행,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제3항, 제5항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② 판사는 제1항의 경우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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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소액소송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3,000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민사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할 때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3,000만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으로 처리받으려고 청구를 일부러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그렇게 낸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빌려준 돈,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민사
상대가 빌린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거나 주소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민사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민사
민사소송법은 판결을 소 제기일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송달, 증거조사, 기일 간격 때문에 이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법원과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짧게 끝나고, 감정이나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길어집니다. 소액사건은 한 번의 기일로 마치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민사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전체 답변 읽기나홀로소송,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 혼자 할 수 있나요?민사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고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허용되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 제출과 기일 확인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법리 다툼이 있는 사건, 금액이 큰 사건, 가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절차 실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민사소송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민사
인지대는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1만분의 50,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와 별도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법원 서류 기한 계산기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판결서 등을 받은 날로 이의신청과 항소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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