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가압류
상대가 집을 팔기 전에 부동산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가능합니다. 받을 돈과 처분 우려를 소명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 결정 후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됩니다. 이후 상대가 집을 팔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그 처분을 내세울 수 없어 본안 판결 후 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실제 회수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상대 명의 아파트가 있어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를 먼저 확인합니다. 시세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남는 가치가 있어야 가압류의 실익이 크므로, 등기부 분석이 출발점입니다.부동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다면 상대 명의가 아니므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넘긴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채권자취소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공동명의 집이에요
상대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분 가압류도 처분을 묶는 효과는 있지만, 나중에 지분 경매로 회수하는 과정은 단독 소유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선순위 근저당·전세 등 권리 확인
- 받을 돈 증빙
- 처분 우려 정황 자료
- 등기 관련 비용과 담보 준비
실무에서 알아둘 점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기입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담보 금액과 현금 공탁 필요 여부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미리 자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후에는 상대가 협상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하더라도 합의금 수령 전에는 가압류를 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순서
- 등기부로 소유와 선순위 권리 확인
- 가압류 신청서 제출과 담보 제공
- 등기부 기입 확인
- 본안 소송 후 강제경매 신청,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제277조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법 제406조 제1항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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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가압류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민사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받을 돈(피보전권리)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사정(보전의 필요)을 소명해 신청하면, 법원이 변론 없이 심리하고 담보 제공을 명한 뒤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가압류 비용은 얼마나 들고,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민사
가압류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와 부동산의 경우 등기 관련 비용이 추가됩니다. 가장 큰 부담은 법원이 정하는 담보인데, 현금 공탁을 요구하기도 하고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공탁한 현금은 사건이 끝난 뒤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가압류 후 본안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민사
법에 본안소송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소송을 내고 증명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또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 본안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후 본안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판결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민사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에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아, 예금·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동산은 집행관을 통한 유체동산 압류로 진행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빌려준 돈 받는 법,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민사
보통은 증거 정리, 내용증명으로 독촉, 지급명령 또는 소송,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고,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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