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가압류
가압류 비용은 얼마나 들고,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가압류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와 부동산의 경우 등기 관련 비용이 추가됩니다. 가장 큰 부담은 법원이 정하는 담보인데, 현금 공탁을 요구하기도 하고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공탁한 현금은 사건이 끝난 뒤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공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담보 금액은 청구 금액, 가압류 대상,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재산 종류와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현금이 부족해요
법원이 허용하면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 대신 보험료만 부담하지만,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입니다.공탁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본안에서 이기고 확정되거나 상대가 동의하는 등 담보 사유가 없어지면 담보취소를 신청해 돌려받습니다. 가압류가 부당했다고 판단되면 상대 손해배상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인지 1만원
- 송달료
- 담보(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 부동산이면 등기 관련 세금
- 담보취소용 서류 보관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가압류 비용 중 인지대와 송달료는 크지 않지만 담보는 금액이 클 수 있어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그 안에 공탁하거나 보증서를 내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가압류 비용도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으로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다음 순서
- 가압류 신청 전 담보 자금 준비
- 담보제공명령 기한 안에 공탁 또는 보증서 제출
- 본안 확정 후 담보취소 신청
-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제3항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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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가압류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민사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받을 돈(피보전권리)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사정(보전의 필요)을 소명해 신청하면, 법원이 변론 없이 심리하고 담보 제공을 명한 뒤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돈 안 갚는 사람 통장 가압류, 어떻게 하나요?민사
통장 가압류는 상대가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채권을 묶는 채권가압류입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적어 신청하고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상대에게 그 예금을 내주지 못합니다. 다만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고,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바꿔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돈 안 갚는 사람 통장 가압류, 어떻게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대가 집을 팔기 전에 부동산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민사
가능합니다. 받을 돈과 처분 우려를 소명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 결정 후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됩니다. 이후 상대가 집을 팔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그 처분을 내세울 수 없어 본안 판결 후 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실제 회수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가압류 후 본안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민사
법에 본안소송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소송을 내고 증명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또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 본안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후 본안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하나요?민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으로 회수한 돈에서 우선 변상받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먼저 냅니다. 신청서 인지는 채권압류명령 2,000원, 부동산 강제경매 5,000원, 재산명시 1,000원이고, 여기에 송달료와 경매 예납금, 집행관 수수료 등이 재산 종류에 따라 추가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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