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가압류
가압류 후 본안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법에 본안소송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소송을 내고 증명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또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 본안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제소명령이 왔어요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미 소송 중이면 소송계속 증명서를 내면 됩니다.가압류하고 상대가 갚겠다고 해서 소송을 미뤘어요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시간만 흐릅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을 내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되므로, 합의서를 받아 두고 이행이 늦어지면 바로 본안을 진행해야 합니다.가압류하면 소멸시효도 멈추나요?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다만 가압류가 취소되면 효과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시효 관리를 가압류에만 맡기지 말고 본안 소송으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자료
- 가압류 결정문과 집행일
- 제소명령 송달일과 기한
- 본안 소장 준비
- 소송계속 증명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제소명령 기간을 넘기면 상대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되므로 송달받은 날을 바로 기록해 둡니다. 본안 소송에서 지면 가압류도 유지될 수 없고, 부당 가압류로 상대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강제집행으로 이어 갑니다.
다음 순서
- 가압류 집행일 기록
- 본안 소장 또는 지급명령 준비·제출
- 제소명령 시 기한 안에 증명서 제출
- 승소 후 본압류 이전과 집행,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3항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법 제168조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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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가압류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민사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받을 돈(피보전권리)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사정(보전의 필요)을 소명해 신청하면, 법원이 변론 없이 심리하고 담보 제공을 명한 뒤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가압류 비용은 얼마나 들고,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민사
가압류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와 부동산의 경우 등기 관련 비용이 추가됩니다. 가장 큰 부담은 법원이 정하는 담보인데, 현금 공탁을 요구하기도 하고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공탁한 현금은 사건이 끝난 뒤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소멸시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되나요?민사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가 대표적이고,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것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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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상대 주소지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통상 돈을 받을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장 접수, 상대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판결 순으로 진행되고, 상대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돈 안 갚는 사람 통장 가압류, 어떻게 하나요?민사
통장 가압류는 상대가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채권을 묶는 채권가압류입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적어 신청하고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상대에게 그 예금을 내주지 못합니다. 다만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고,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바꿔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돈 안 갚는 사람 통장 가압류, 어떻게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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