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지급명령

지급명령 신청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나 드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할 때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청구라면 소장 인지액이 5만원이므로 지급명령은 5,000원, 전자로 내면 4,5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내며, 단가는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3,000만원을 청구하려면요?

    소장 인지액은 3,000만원에 1만분의 45를 곱한 13만 5,000원에 5,000원을 더한 14만원입니다.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인 1만 4,0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1만 2,600원입니다.
  2. 상대가 이의해서 소송으로 바뀌면 비용이 더 드나요?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때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송달료도 소송 단계 기준으로 추가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비용은 나중에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에는 독촉절차 비용을 함께 적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확정되면 원금과 함께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재산이 있어야 실제로 회수됩니다.

확인할 자료

  • 청구 금액(원금 기준)
  • 전자소송 이용 여부
  • 당사자 수
  • 인지대·송달료 납부 수단

실무에서 알아둘 점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화면에 청구금액을 넣으면 인지액과 송달료가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그 금액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쓰고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은 보통 인지액 계산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다음 순서

  1. 청구 원금 확정
  2. 전자소송에서 인지액·송달료 자동 계산 확인
  3. 납부 후 신청서 제출
  4. 이의 시 인지 보정 준비

법령 근거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제3항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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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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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으로 혼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 법원은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리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 주소를 알고 다툼이 적은 금전 청구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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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신청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과 송달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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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지대는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1만분의 50,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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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상대가 빌린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거나 주소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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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어떻게 쓰나요?

청구취지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얼마와 그 금액에 대한 언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몇 %의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받을 돈과 이자 기준을 적고, 청구원인에는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시간 순으로 씁니다. 법원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므로 금액과 날짜가 증거와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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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 보기지급명령, 민사소송 비용 계산기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1심의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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