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법무법인 조일 · 법률 계산기

민사소송 비용 계산기, 지급명령·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바로 계산

현행 법령과 고시 기준 ·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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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민사소송 비용 계산기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로 계산합니다.

변호사 보수 등은 포함하지 않은 법원 납부 비용입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은 빼고 넣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절차
제출 방식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이면 2명.

2026. 7. 1.부터 5,640원(법원 공지). 바뀌면 고쳐 넣으세요.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결과는 법원 판단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서류와 상황에 맞춰 확인이 필요하면 상담을 신청하세요.

계산기 안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낼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법률로 정한 공식으로 계산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별 회분에 1회 단가를 곱해 미리 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만 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다시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이 되어 송달료 기준도 달라집니다.

계산기에 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를 넣으면 인지대, 송달료, 합계와 소액사건 해당 여부를 바로 보여 드립니다. 송달료 단가는 확인된 현재 금액을 기본값으로 넣어 두었고 바뀌면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계산 원리

1단계로 소장 기준 인지액을 구합니다.

소장 인지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인지액
1천만원 미만값 × 50 ÷ 1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값 × 45 ÷ 10,000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값 × 40 ÷ 10,000 + 55,000원
10억원 이상값 × 35 ÷ 10,000 + 555,000원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지급명령은 이 금액의 10분의 1(같은 반올림 규칙 적용), 전자소송은 다시 10분의 9를 곱합니다.

2단계로 송달료 = 당사자 수 × 사건별 회분 × 1회 단가 를 구합니다.

당사자 1인당 송달료 회분(「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재판예규 제1950호, 2026. 3. 1. 시행, 별표 1)
사건회분
독촉사건(지급명령, 전자독촉 포함)6회
민사소액사건10회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15회
민사항소사건12회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우편요금 고시 개정에 따른 법원 공지). 예시: 1,000만원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 4,500원, 당사자 2명 송달료 67,680원으로 합계 72,180원입니다.

근거 조문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2항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계산 전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청구 금액에 이자(지연손해금)도 넣어야 하나요?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비용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그래서 인지액은 보통 원금만으로 계산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비용이 더 드나요?

그렇습니다.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더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송달료도 소송 기준에 맞춰 추가로 내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전자소송으로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송달료는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액사건이면 무엇이 다른가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 1심 사건은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송달료가 당사자 1인당 10회분으로 일반 사건(15회분)보다 적고,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거나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는 등 절차가 간단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7조).

송달료는 쓰고 남으면 돌려받나요?

송달료는 미리 내고 실제 송달에 쓰는 구조여서, 실무상 사건이 끝난 뒤 남은 금액은 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반대로 송달이 여러 번 실패해 부족해지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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