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법무법인 조일 · 법률 계산기

지연이자 계산기(연체이자 계산기), 법정이율 5%·6%·12% 일수별 계산

현행 법령과 고시 기준 ·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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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지연손해금) 계산기

원금, 기간, 이율로 늦게 갚은 돈의 지연손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날짜는 달력에서 고르거나 2026-10-16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기준 금액(빌려준 돈, 물품대금 등).

보통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실제로 갚은 날 또는 계산 기준일.

이율

"약정 이율 직접 입력"을 고른 경우에만 씁니다.

일수 세는 방법

넣으면 송달 다음 날부터 아래 이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기본값 12%(소송촉진법 및 대통령령).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결과는 법원 판단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서류와 상황에 맞춰 확인이 필요하면 상담을 신청하세요.

계산기 안내

돈을 늦게 갚으면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흔히 지연이자, 연체이자라고 부릅니다)이 붙습니다. 약정한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없으면 법정이율을 쓰는데, 일반 민사 채권은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연 6%입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제 청구서에는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에 원금, 시작일, 종료일, 이율을 넣으면 일수와 지연손해금을 구간별로 계산하고, 계산식을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계산 원리

지연손해금 = 원금 × 연이율 × 일수 ÷ 365 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소장 송달일을 넣으면 시작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처음 고른 이율로, 송달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는 연 12%(바꿀 수 있음)로 나눠 계산한 뒤 더합니다.

이율 선택 기준
구분이율근거
일반 민사 채권(개인 간 대여금 등), 약정 없음연 5%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무연 6%상법 제54조
금전 지급 판결: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 조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약정 이율(금전대차)약정대로, 연 20% 넘는 부분 무효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이자제한법 제2조

일수 세는 방법: "시작일·종료일 모두 포함"은 종료일 - 시작일 + 1, "시작일 제외"는 종료일 - 시작일 입니다. 예를 들어 2026. 1. 1.부터 2026. 12. 31.까지는 양 끝 포함 365일, 시작일 제외 364일입니다.

근거 조문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민법 제379조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민법 제397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상법 제54조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7. 7. 시행)

자주 묻는 질문

계산 전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언제부터 붙나요?

갚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으면 그날이 지난 때부터, 정해진 날이 없으면 채권자에게 이행청구(독촉)를 받은 때부터 늦게 갚은 책임이 생깁니다(민법 제387조). 차용증이나 계약서의 변제기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할 때는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12%를 적용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계산기의 소장 송달일 칸에 날짜를 넣으면 그다음 날부터 12%로 나눠 계산합니다.

약정 이율이 연 20%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빌려주는 계약(금전대차)의 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20%를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대부업처럼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사 이율 연 6%는 언제 쓰나요?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 적용합니다(상법 제54조). 회사나 상인 사이의 물품대금, 공사대금처럼 영업과 관련된 채무가 대표적입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보통 민사 이율 연 5%를 씁니다(민법 제379조).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하나요? 윤년은요?

판결문이나 청구취지에서 "○부터 ○까지"라고 쓰는 경우 보통 양쪽 날짜를 모두 넣어 일수를 셉니다. 계산기는 기본값으로 양 끝을 포함하고, 시작일을 빼는 방식도 고를 수 있습니다. 1년은 윤년도 365일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다른 계산 방식과 몇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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