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소멸시효·이자

돈을 늦게 갚으면 지연이자는 몇 %로 계산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금전채무를 늦게 갚으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법령 제한 범위에서 그 이율을, 없으면 민사 채권은 연 5%, 상행위 채권은 연 6%를 적용합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과 그 대통령령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갚기로 한 날짜가 있었어요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따라서 갚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 독촉이 없어도 됩니다.
  2.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어요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다만 소비대차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에 정한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3. 상대가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연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에서 이율 적용 시점이 나뉘기도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원금과 변제기
  • 약정 이율 여부
  • 민사·상사 구분
  • 소장 송달일
  • 일부 변제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는 따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약정 이율이 적용되지만, 개인 간 대여는 연 20%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간별로 이율이 바뀌므로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구간을 나눠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음 순서

  1. 변제기와 약정 이율 확인
  2. 구간별 이율 정리(약정·5%·6%·12%)
  3. 청구취지에 이율과 기간 반영
  4. 계산이 복잡하면 상담

법령 근거

  1. 민법 제397조 제1항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상법 제54조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① …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 ② …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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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 보기지연이자 계산기원금과 기간, 법정이율(연 5%, 6%, 12%)이나 약정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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