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소멸시효·이자

빌려준 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보통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시효 대상이었더라도 10년이 됩니다. 매달 받기로 한 이자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은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친구에게 빌려줬고 갚기로 한 날이 7년 전이에요

    개인 간 대여라면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기준이므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일부 변제나 인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2. 사업자끼리 운영자금을 빌려줬어요

    상인이 영업과 관련해 빌려준 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빌려줬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성격을 따져 봐야 합니다.
  3.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줬어요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는 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계산될 가능성을 고려해 하루라도 빨리 반환을 청구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자료

  • 대여일과 갚기로 한 날
  • 일부 변제·인정 기록
  • 대여 목적(개인·영업)
  • 이자 약정 내용
  • 판결 등 집행권원 유무

실무에서 알아둘 점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빚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채권일수록 마지막 변제일과 인정한 메시지 날짜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보다 지급명령·소송·가압류처럼 효과가 분명한 중단 수단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1. 갚기로 한 날과 마지막 변제·인정일 확인
  2. 적용 시효(10년·5년·3년) 판단
  3. 시효 임박 시 지급명령·소송·가압류 진행
  4. 판단이 어려우면 상담

법령 근거

  1. 민법 제162조 제1항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상법 제64조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법 제166조 제1항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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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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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민법은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을 3년 단기소멸시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행위 채권의 일반 시효는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되므로 물품대금은 통상 3년으로 봅니다. 음식료·숙박료 같은 채권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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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되나요?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가 대표적이고,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것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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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은 지 10년이 다 돼 가요.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전에 같은 채권으로 다시 소송을 내거나 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효 연장을 위한 후소로 이행소송뿐 아니라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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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법,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보통은 증거 정리, 내용증명으로 독촉, 지급명령 또는 소송,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고,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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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 효력, 공증 안 받아도 인정되나요?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도 돈을 빌려준 사실(소비대차)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 바로 상대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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