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차용증·대여금

빌려준 돈 받는 법,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보통은 증거 정리, 내용증명으로 독촉, 지급명령 또는 소송,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고,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상대가 갚겠다고만 하고 계속 미뤄요

    갚을 날짜와 금액을 적은 각서나 메시지를 받아 두고, 그날까지 안 갚으면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독촉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채무를 인정한 기록은 시효 중단 자료로도 쓰입니다.
  2. 아예 연락이 안 돼요

    주소를 알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 절차로 주소를 찾고, 끝내 못 찾으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상대가 집을 팔려고 해요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이 처분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처분을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합니다. 가압류 후에도 본안 소송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차용증·송금 내역
  • 갚기로 한 날과 받은 금액
  • 상대 주소·직장·거래 은행
  • 상대 재산 정보
  • 소멸시효 기산일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에 수령 후 며칠 이내처럼 기한을 적어 둡니다. 절차는 다툼이 없고 주소를 알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소송,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 먼저가 기본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되지 않으니 재산명시·재산조회까지 염두에 둡니다.

다음 순서

  1. 증거와 시효 기간 확인
  2. 내용증명으로 기한 정해 독촉
  3. 지급명령·소송 제기(필요하면 가압류 먼저)
  4.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1. 민법 제603조 제2항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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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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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상대 주소지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통상 돈을 받을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장 접수, 상대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판결 순으로 진행되고, 상대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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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으로 혼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 법원은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리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 주소를 알고 다툼이 적은 금전 청구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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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상대가 빌린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거나 주소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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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받을 돈(피보전권리)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사정(보전의 필요)을 소명해 신청하면, 법원이 변론 없이 심리하고 담보 제공을 명한 뒤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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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에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아, 예금·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동산은 집행관을 통한 유체동산 압류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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