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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차용증·대여금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상대 주소지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통상 돈을 받을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장 접수, 상대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판결 순으로 진행되고, 상대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소장에 무엇을 써야 하나요?

    청구취지에는 지급할 금액과 언제부터 다 갚는 날까지 몇 %의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내용을 적고, 청구원인에는 빌려준 날, 금액, 갚기로 한 날, 받은 금액을 시간 순으로 씁니다. 증거로 송금 내역, 차용증, 메시지를 붙입니다.
  2.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약정 이율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투자받은 돈이라고 해요

    이 경우 쟁점은 돈의 성격입니다. 갚기로 한 약속, 이자 지급, 상환 일정처럼 빌린 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를 집중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차용증·송금 내역
  • 갚기로 한 날을 보여 주는 자료
  • 받은 금액과 날짜 정리표
  • 상대 주소(주민등록상)
  • 인지대·송달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소송 중이라도 상대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이기면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만, 금액을 정하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따로 필요합니다.

다음 순서

  1. 증거 정리와 청구 금액 계산
  2. 관할 법원 선택 후 소장 제출(전자소송 가능)
  3. 상대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
  4. 판결 후 강제집행,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1.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 을 선고할 경우, …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법 제379조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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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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