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명도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대부분 먼저 합니다. 명도 판결은 원칙적으로 판결 당사자에게만 집행할 수 있어, 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그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판결로 집행하는 길이 열립니다.
이럴 땐 이렇게
세입자가 몰래 다른 사람을 들일 것 같아요
이런 정황이 있으면 가처분의 필요성이 큽니다. 계약서, 해지 통지, 제3자 출입 정황 같은 자료로 현상이 바뀔 우려를 소명해 신청합니다. 목적물과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청서 인지는 1만원이고, 송달료와 법원이 정하는 담보가 추가됩니다. 결정 후에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해 현장에 가처분 내용을 공시하므로 집행 비용도 듭니다.가처분을 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가처분 이후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본안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현장 사진과 점유자 확인 자료를 남겨 둡니다.
확인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종료·해지 자료
- 현재 점유자 확인
- 점유 이전 우려 정황
- 인지 1만원과 담보 준비
- 집행관 집행 비용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가처분 결정도 일정 기간 안에 집행해야 하므로 결정을 받으면 바로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 집행 때 현장에 공시문이 붙어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어 자진 퇴거 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처분 후에는 본안 명도소송을 신속히 제기해야 하고, 지체하면 상대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점유 이전 우려 자료 정리
- 가처분 신청과 담보 제공
- 결정 후 집행관에게 집행 신청
- 명도소송 제기,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제301조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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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명도소송 절차, 세입자가 안 나가면 어떻게 내보내나요?민사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됐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냅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아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해 점유를 넘겨받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반환과 인도가 맞물려 있어 정산 방법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세입자가 월세를 몇 번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민사
주택 등 건물 임대차에서는 세입자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분에 이르러야 합니다. 해지는 세입자에게 해지 의사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이후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과 밀린 월세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가압류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민사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받을 돈(피보전권리)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사정(보전의 필요)을 소명해 신청하면, 법원이 변론 없이 심리하고 담보 제공을 명한 뒤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가압류 비용은 얼마나 들고,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민사
가압류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와 부동산의 경우 등기 관련 비용이 추가됩니다. 가장 큰 부담은 법원이 정하는 담보인데, 현금 공탁을 요구하기도 하고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공탁한 현금은 사건이 끝난 뒤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전세보증금반환소송, 어떻게 진행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민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임대인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판결을 받으면 그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시점은 인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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