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강제집행
판결 받았는데 상대 재산을 몰라요. 재산명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가집행 판결만 있어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신청하거나, 그 전에는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해 가집행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상대가 명시명령을 송달받지 않아요
재산명시 결정은 공시송달 등으로 할 수 없어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합니다. 보정을 못 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지만,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목록을 냈어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등에 상대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짓 목록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확인할 자료
-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 등)
-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서류(송달증명 등)
- 인지 1천원과 송달료
- 채무자 주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재산명시는 재산을 찾는 효과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어 그 자체로 변제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 전에 갚거나 분할 변제를 제안하면 합의서를 받아 두고 신청 취하 여부를 정합니다. 명시 절차의 불출석·거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유도 됩니다.
다음 순서
-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 준비
-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 재산목록 확인 후 집행 대상 선택
- 부족하면 재산조회 신청,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9항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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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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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민사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에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아, 예금·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동산은 집행관을 통한 유체동산 압류로 진행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채무자 재산조회,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민사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어 명시명령 송달이 안 된 경우,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회수가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불출석·거부·거짓 목록 제출을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조회,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판결 받고도 안 갚는 사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민사
올릴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도 등재 사유입니다. 등재되면 명부가 법원과 주소지 관공서에 비치되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엇이고, 전부명령과는 어떻게 다른가요?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은행이나 회사 같은 제3채무자에게 가진 돈(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하나요?민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으로 회수한 돈에서 우선 변상받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먼저 냅니다. 신청서 인지는 채권압류명령 2,000원, 부동산 강제경매 5,000원, 재산명시 1,000원이고, 여기에 송달료와 경매 예납금, 집행관 수수료 등이 재산 종류에 따라 추가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직접 계산해 보기법원 서류 기한 계산기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판결서 등을 받은 날로 이의신청과 항소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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