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 소장 내고 판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상대에게 소장 부본 송달, 상대의 답변서 제출(송달 후 30일 이내), 변론준비와 변론기일,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소장만 내면 법원이 알아서 해 주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거를 내야 합니다. 상대 답변서가 오면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증거를 내고, 정해진 기일에 출석해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2. 상대가 답변서를 안 냈어요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일반 절차로 돌아가 변론이 진행됩니다.
  3. 중간에 합의하고 싶어요

    소송 중에도 화해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성립했다면 낸 인지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소장과 증거목록
  • 상대 주민등록상 주소
  • 인지대·송달료
  • 기일 통지와 제출 기한 메모

실무에서 알아둘 점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더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소송 중 상대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고,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 절차가 따로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장은 시간 순서로, 증거는 번호를 매겨 내면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다음 순서

  1. 증거 정리와 청구 금액 확정
  2.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3. 답변서 확인 후 준비서면 제출과 기일 출석
  4.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1.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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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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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민사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민사소송법은 판결을 소 제기일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송달, 증거조사, 기일 간격 때문에 이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법원과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짧게 끝나고, 감정이나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길어집니다. 소액사건은 한 번의 기일로 마치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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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지대는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1만분의 50,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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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 혼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고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허용되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 제출과 기일 확인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법리 다툼이 있는 사건, 금액이 큰 사건, 가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절차 실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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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부만 이겼을 때 항소해야 하나요?

민사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긴 경우 진 부분의 금액, 다시 다툴 증거, 늘어나는 비용과 시간을 따져 항소 여부를 정하며, 항소장에는 1심 인지액의 1.5배를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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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에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아, 예금·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동산은 집행관을 통한 유체동산 압류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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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 보기지급명령, 민사소송 비용 계산기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1심의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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