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 법인
법인회생은 어떤 회사가 신청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 없이는 빚을 갚을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회사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를 조정한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을 이어 가는 절차입니다. 신청 후 법원은 강제집행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며, 회생계획은 채권자 결의와 법원 인가를 거칩니다.
이럴 땐 이렇게
거래처 압류로 영업이 멈출 지경이에요
회생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 여부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 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든 채권자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45조).대표인 제가 계속 경영할 수 있나요?
법원은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등의 사유가 없으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제74조 제2항). 중소기업 등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등도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를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2항).
확인할 자료
- 재무제표와 결산 자료
- 채권자·담보 목록
- 자금 수지 계획
- 주요 거래처·계약 현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법인회생은 자금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신청해야 운영자금 확보와 거래 유지가 쉬워집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제250조 제2항) 대표 개인의 채무 정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 기간과 비용은 회사 규모와 법원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다음 순서
- 최근 결산과 자금 흐름으로 회생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압류 등 긴급 상황이면 중지명령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법인과 대표 개인 채무를 함께 놓고 상담을 받습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채무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해야 하나요?채무조정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만 이용할 수 있어, 이를 넘는 개인은 일반회생(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을 검토합니다. 일반회생은 채무 한도가 없지만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채권자 결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간이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조건이 궁금해요채무조정
간이회생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소액영업소득자)가 이용하는 간소화된 회생절차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보다 조사 절차가 간이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신청일 전 5년 이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법인파산은 언제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채무조정
법인파산은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부채초과 상태일 때 법원에 신청해,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 이사(청산 중이면 청산인)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파산과 달리 법인에게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법인파산은 언제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이사 연대보증 빚도 없어지나요?채무조정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은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대표이사가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대표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회생계획이나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대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이사 연대보증 빚도 없어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상담 예약 → 상담·접수 → 금융회사에 접수 통지(추심 중단) → 신청비 5만원 납입(7일 내) → 예납금 1회분 납입(14일 내) → 심사와 채권기관 동의 → 확정자 교육·합의서 체결 → 이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식 안내상 신청비 외 별도 비용은 없고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지금 내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만 고르면 2분 안에 개인회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나 파산이 맞는지도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