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채무조정 · 회생 종류

개인회생 채무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만 이용할 수 있어, 이를 넘는 개인은 일반회생(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을 검토합니다. 일반회생은 채무 한도가 없지만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채권자 결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사업을 하다 채무가 20억원이 넘어요

    개인회생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지 확인해 간이회생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2. 채권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에서는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와 계획안 설득이 중요합니다. 가결 요건은 채권자 조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3. 재산 관리는 누가 하나요?

    개인 채무자는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제74조 제3항·제4항). 다만 재산 유용 등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채권자별 채무와 담보 내역
  • 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
  • 소득·사업 자료
  • 최근 거래 내역
  • 부양가족 수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일반회생은 개인회생보다 준비 서류와 비용이 많고 기간도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와 무담보 중 한쪽만 한도를 넘어도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채무를 담보·무담보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세부 절차와 비용은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간이회생 요건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1. 채무를 담보·무담보로 나눠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사업소득이 있다면 간이회생 요건도 확인합니다
  3. 주요 채권자 구성을 정리해 상담을 받습니다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호·제2호

    1.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회생담보권자의 조 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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