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채무조정 · 제도 비교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빚,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간이회생 중 무엇이 맞을까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자영업자는 채무 규모, 연체 상태, 채권자 구성으로 제도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이력이 있고 협약 금융회사 대출이 중심이면 새출발기금, 채무가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꾸준하면 개인회생, 이를 넘지만 50억원 이하라면 간이회생을 검토합니다. 사업을 접고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도 선택지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사업자대출, 카드론, 지인 빚이 섞여 있어요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회사 대출만 조정되고 개인 간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섞여 있다면 채권자 전체를 함께 정리하는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2.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싶어요

    개인회생과 간이회생 모두 사업을 유지하며 영업소득으로 갚는 구조입니다. 간이회생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결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 결의 없이 법원 인가로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부가세 체납도 있어요

    세금은 금융회사 대출이 아니어서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조정에 포함되지 않고, 파산 면책에서도 제외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 개인회생에서도 일반 채권보다 우선 처리되므로 체납액을 반영해 월 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사업자대출·가계대출 구분 목록
  • 사업 기간과 업종
  • 월 매출과 순이익
  • 세금 체납 내역
  • 사업장 보증금 등 재산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같은 자영업자라도 업종 제외 여부, 연체 기간, 세금 체납 규모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을 취소하면 3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순서를 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별 세부 요건은 공식 안내와 법원 실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채무를 협약 금융회사·개인 간·세금으로 나눕니다
  2. 사업 이력과 채무 총액으로 해당 제도를 추립니다
  3. 자가진단 후 상담으로 최종 선택합니다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3호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
    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
    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
    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
    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
    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
    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조건이 궁금해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휴·폐업 포함)나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나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관련 대출을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까지 조정하며, 폐업한 법인과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새출발기금으로 원금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에서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가 대상이며,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신 금리 조정이 중심입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상환기간은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입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원금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
개인회생 채무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만 이용할 수 있어, 이를 넘는 개인은 일반회생(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을 검토합니다. 일반회생은 채무 한도가 없지만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채권자 결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간이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조건이 궁금해요

간이회생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소액영업소득자)가 이용하는 간소화된 회생절차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보다 조사 절차가 간이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신청일 전 5년 이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채무조정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눈에 비교해 주세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사전채무조정(31~89일)·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연체 기간, 채무 규모, 소득과 재산, 채권자 종류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다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상담 접수 · 비밀 유지

지금 내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만 고르면 2분 안에 개인회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나 파산이 맞는지도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