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 제도 비교
채무조정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눈에 비교해 주세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사전채무조정(31~89일)·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연체 기간, 채무 규모, 소득과 재산, 채권자 종류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다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연체는 짧고 이자만 줄이고 싶어요
연체 89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으로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율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3천만원 미만 채권 한두 건이라면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원금 자체가 감당이 안 돼요
90일 이상 연체라면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세 제도는 원금이 줄어드는 방식과 신용기록 영향이 서로 다릅니다.자영업을 하다 빚이 생겼어요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사업자는 간이회생이나 일반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채권자별 채무와 연체 일수
- 월 소득
- 재산 목록
- 사업 이력
- 부양가족 수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한 사람에게 여러 제도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총 상환액, 기간, 신용기록 영향, 포함되는 채권자 범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법원 절차는 개인 간 채무를 포함한 채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큽니다. 제도별 세부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가장 오래된 연체의 연체 일수를 확인합니다
- 채권자를 협약기관과 그 밖의 채무로 나눕니다
- 자가진단 후 상담으로 제도를 비교합니다
법령 근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조건이 뭔가요?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 전이지만 실직·폐업, 장기 입원이 필요한 질병, 낮은 신용평점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이어야 하며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조건은요? 연체 31일~89일이면 되나요?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 요건이 있고,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약정이자율 30~70% 인하(조정 후 상한 연 8%),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워크아웃 조건은? 90일 이상 연체면 원금도 줄어드나요?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된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이어야 하고,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함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을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감면해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간 나눠 갚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나에게 맞는 건 어느 쪽인가요?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 금융회사와 합의해 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장기 분할상환을 해 주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장 5년) 갚게 한 뒤 나머지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협약 밖 채무가 많거나 소득에 비해 채무가 크면 개인회생이, 협약기관 채무 위주이고 규모가 작으면 워크아웃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조건이 궁금해요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휴·폐업 포함)나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나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관련 대출을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까지 조정하며, 폐업한 법인과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지금 내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만 고르면 2분 안에 개인회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나 파산이 맞는지도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