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조건은? 90일 이상 연체면 원금도 줄어드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된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이어야 하고,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함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을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감면해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간 나눠 갚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상각채권이 뭔가요?
금융회사가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채권을 말합니다. 공식 안내상 상각채권은 감면 폭이 더 넓지만, 실제 감면율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정해집니다.신용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되고, 대신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해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부 처리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취약계층이나 소액 채무는 다른가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소액 채무 면책,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등 대상별 특례를 운영합니다. 해당 여부와 조건은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신분증
- 채무·연체일 내역
- 소득 증빙
- 재산 자료(부동산·차량·보증금)
- 부양가족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개인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되고 사채나 개인 간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소득에 비해 채무가 너무 많거나 협약 밖 채무가 크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과 기간은 공식 안내 기준이며 채무 성격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특례 유형에 따라 상환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연체 일수와 협약기관 채무 비중을 확인합니다
-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습니다
- 개인회생과의 차이는 자가진단이나 상담으로 비교합니다
법령 근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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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조건이 뭔가요?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 전이지만 실직·폐업, 장기 입원이 필요한 질병, 낮은 신용평점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이어야 하며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조건은요? 연체 31일~89일이면 되나요?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 요건이 있고,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약정이자율 30~70% 인하(조정 후 상한 연 8%),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상담 예약 → 상담·접수 → 금융회사에 접수 통지(추심 중단) → 신청비 5만원 납입(7일 내) → 예납금 1회분 납입(14일 내) → 심사와 채권기관 동의 → 확정자 교육·합의서 체결 → 이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식 안내상 신청비 외 별도 비용은 없고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나에게 맞는 건 어느 쪽인가요?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 금융회사와 합의해 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장기 분할상환을 해 주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장 5년) 갚게 한 뒤 나머지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협약 밖 채무가 많거나 소득에 비해 채무가 크면 개인회생이, 협약기관 채무 위주이고 규모가 작으면 워크아웃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워크아웃 변제금을 못 내고 있어요. 실효되면 어떻게 되나요?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변제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내지 못하면 효력을 잃을(실효) 수 있고, 그러면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원래 채무에 대한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효 전이라면 재조정(상환유예, 미납 해소, 상환기간 연장)을, 이미 실효됐다면 효력부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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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