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변제금을 못 내고 있어요. 실효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변제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내지 못하면 효력을 잃을(실효) 수 있고, 그러면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원래 채무에 대한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효 전이라면 재조정(상환유예, 미납 해소, 상환기간 연장)을, 이미 실효됐다면 효력부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실직해서 몇 달 못 낼 것 같아요
공식 안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입이 어려우면 상환유예, 미납 해소, 상환기간 연장 등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쌓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미 실효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미납으로 실효된 경우 채무조정을 이어서 갚을 수 있도록 효력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능 여부와 조건은 실효 사유와 시기에 따라 달라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거의 다 갚았는데 더는 못 내요
개인워크아웃 변제계획을 75% 이상 이행했지만 불가피하게 실효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은 남은 채무 면책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위원회 기준에 따릅니다.
확인할 자료
- 채무조정 합의서
- 납입 내역과 미납 회차
- 실직·질병 등 사유 증빙
- 현재 소득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효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압류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재조정이 어렵거나 소득 감소가 길어질 것으로 보이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 조문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 운영 기준(2026-10-16 공식 안내 확인)에 관한 것으로, 미납 허용 기간 등 세부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미납 회차와 실효 여부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합니다
- 실효 전이면 재조정, 실효 후면 효력부활을 신청합니다
- 장기간 납입이 어렵다면 법원 절차를 상담으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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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은? 90일 이상 연체면 원금도 줄어드나요?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된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이어야 하고,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함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을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감면해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간 나눠 갚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상담 예약 → 상담·접수 → 금융회사에 접수 통지(추심 중단) → 신청비 5만원 납입(7일 내) → 예납금 1회분 납입(14일 내) → 심사와 채권기관 동의 → 확정자 교육·합의서 체결 → 이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식 안내상 신청비 외 별도 비용은 없고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신용회복(워크아웃) 중에도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되나요?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을 위해 소액대출(긴급자금)과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금융회사의 신규 대출은 공공정보 등재와 신용평점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위원회 지원도 성실상환 실적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새 대출보다 재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나에게 맞는 건 어느 쪽인가요?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 금융회사와 합의해 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장기 분할상환을 해 주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장 5년) 갚게 한 뒤 나머지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협약 밖 채무가 많거나 소득에 비해 채무가 크면 개인회생이, 협약기관 채무 위주이고 규모가 작으면 워크아웃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조건은요? 연체 31일~89일이면 되나요?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 요건이 있고,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약정이자율 30~70% 인하(조정 후 상한 연 8%),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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