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채무조정 · 제도 비교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나에게 맞는 건 어느 쪽인가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 금융회사와 합의해 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장기 분할상환을 해 주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장 5년) 갚게 한 뒤 나머지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협약 밖 채무가 많거나 소득에 비해 채무가 크면 개인회생이, 협약기관 채무 위주이고 규모가 작으면 워크아웃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사채와 지인에게 빌린 돈도 있어요

    개인워크아웃은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간 채무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채권자목록에 올려 법원 절차로 함께 정리할 수 있어 이런 경우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
  2. 연체 기간이 아직 짧아요

    연체 90일 미만이면 신속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기간 요건은 없지만 지급불능이나 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3. 신용기록이 걱정돼요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 기준으로 개인워크아웃 공공정보는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되고, 개인회생은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해제됩니다.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채권자별 채무 목록(협약기관 여부)
  • 월 소득과 생계비
  • 재산 내역
  • 연체 일수
  • 부양가족 수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같은 사람이라도 총 상환액이 어느 쪽이 적은지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워크아웃은 상환능력 심사로 감면율이 정해집니다. 두 절차는 실무상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순서

  1. 채무를 협약기관과 그 밖의 채무로 나눠 정리합니다
  2. 자가진단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추정합니다
  3. 두 제도의 총 상환액을 상담으로 비교합니다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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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은? 90일 이상 연체면 원금도 줄어드나요?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된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이어야 하고,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함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을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감면해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간 나눠 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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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상담 예약 → 상담·접수 → 금융회사에 접수 통지(추심 중단) → 신청비 5만원 납입(7일 내) → 예납금 1회분 납입(14일 내) → 심사와 채권기관 동의 → 확정자 교육·합의서 체결 → 이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식 안내상 신청비 외 별도 비용은 없고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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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눈에 비교해 주세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사전채무조정(31~89일)·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연체 기간, 채무 규모, 소득과 재산, 채권자 종류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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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폐지됐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갈 수 있나요?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절차가 끝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 기간, 채무 한도,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비율 같은 일반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하고, 폐지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거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폐지 이유와 남은 채무 구성에 따라 회생 재신청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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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제도가 정말 있나요? 채무탕감제도 종류와 조건

빚을 줄이거나 없애 주는 제도는 실제로 있지만 전액이 사라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과 개인회생 면책,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과 취약계층 특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원금 조정, 장기연체자 대상 새도약기금 소각 등이 있고, 대부분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감면 범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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