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 제도 비교
빚 탕감 제도가 정말 있나요? 채무탕감제도 종류와 조건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빚을 줄이거나 없애 주는 제도는 실제로 있지만 전액이 사라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과 개인회생 면책,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과 취약계층 특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원금 조정, 장기연체자 대상 새도약기금 소각 등이 있고, 대부분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감면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럴 땐 이렇게
소득이 거의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다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면책되면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지지만, 조세·벌금 등 면책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꾸준한 월급이 있어요
개인회생은 3년(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을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로, 실제 감면 규모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청산가치(파산 시 배당액)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기준도 있습니다.정부 빚탕감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어요
공공기관을 사칭해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광고가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은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 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자료
- 채권자별 채무 목록
- 소득 자료
- 재산 목록
- 처음 연체된 날짜
- 사업 이력(자영업자)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감면 폭만 보고 제도를 고르면 생활비 부족으로 중도에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상 감면율보다 끝까지 갚을 수 있는 월 부담액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면책 결정이 나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으므로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다음 순서
-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당 제도를 추립니다
- 자가진단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추정합니다
- 파산·회생·워크아웃 중 맞는 제도를 상담으로 정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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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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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조건은? 90일 이상 연체면 원금도 줄어드나요?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된 사람이 신청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입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이어야 하고,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함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을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감면해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간 나눠 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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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 금융회사와 합의해 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장기 분할상환을 해 주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장 5년) 갚게 한 뒤 나머지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협약 밖 채무가 많거나 소득에 비해 채무가 크면 개인회생이, 협약기관 채무 위주이고 규모가 작으면 워크아웃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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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넘은 오래된 빚, 새도약기금으로 소각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채무조정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눈에 비교해 주세요채무조정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사전채무조정(31~89일)·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연체 기간, 채무 규모, 소득과 재산, 채권자 종류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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