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불법추심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 연락이 멈추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대부업자 등 일부 채권추심자는 채무 관련해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과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모든 추심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땐 이렇게
대부업체 추심이 너무 심해요
대부업자는 대리인 선임 통지 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했거나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카드사 추심도 멈출까요?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회사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대리인을 선임해도 연락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채권별 7일 7회 연락 제한, 연락 시간대·수단 제한 요청 같은 다른 보호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어요
불법사금융업자도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공공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므로 금융감독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원 요건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채권자 업종 확인(대부업·금융기관·추심회사)
- 대리인 선임 통지서(서면)
- 통지 발송 증빙
- 통지 후 직접 연락 기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대리인 선임은 연락을 줄이는 수단일 뿐 채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연락 대신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리인 선임과 함께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같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 후에도 직접 연락이 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추심자가 대부업자인지 금융기관·추심회사인지 확인합니다
- 대부업 등이라면 대리인 선임 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채무 정리 방법은 상담으로 함께 정합니다
법령 근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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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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