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불법추심
채권추심 전화, 일주일에 몇 번까지 괜찮나요? 밤에 와도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개인금융채권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문자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수단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가 와요
추심 연락은 방문, 전화, 문자 등을 모두 포함하며 채권별로 7일 7회가 한도입니다(제16조). 통화 목록을 캡처해 횟수를 기록해 두면 민원 대응 근거가 됩니다. 법에 따른 의무 통지나 채무자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은 횟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밤 10시에 문자가 왔어요
야간 연락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져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키고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칠 때 금지 행위가 됩니다(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 반복된다면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근무시간에는 전화를 받기 어려워요
개인금융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고, 추심자는 추심을 방해할 목적 등 예외가 아니면 따라야 합니다(제18조). 요청은 기록이 남도록 서면이나 문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통화·문자 수신 기록(날짜·시간)
- 추심자 명칭과 담당자
- 연락 제한 요청 내용과 일시
- 채권별 구분(어느 회사 어떤 채권인지)
실무에서 알아둘 점
7일 7회 제한은 채권별로 계산되므로 같은 회사라도 채권이 여러 개면 연락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세부 계산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구체적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연락을 완전히 피하기보다 연락받을 시간대와 수단을 정해 두는 편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순서
- 일주일 단위로 연락 횟수를 기록합니다
- 연락 시간대·수단 제한을 서면이나 문자로 요청합니다
- 계속되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검토하고, 채무 해결 방법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법령 근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개인금융채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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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불법추심인가요? 불법 채권추심 기준이 궁금해요채권추심
채권추심법은 폭행·협박,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야간 방문이나 연락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 갚을 의무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법원·수사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쓰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불법추심을 당하고 있어요.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채권추심
폭행·협박처럼 급한 상황은 경찰(112)에, 금융회사·추심회사·대부업자의 부당한 추심은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나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통화 녹음, 문자, 방문 기록 같은 증거를 날짜별로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와 함께 채무 자체를 정리할 방법도 검토해야 추심이 근본적으로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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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대부업자 등 일부 채권추심자는 채무 관련해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과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모든 추심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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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아니라면 가족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묻는 경우 말고는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고, 그때도 채무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사망한 채무자의 빚은 상속 문제로 따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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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에게서 대부계약 채권을 넘겨받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을 적은 채무확인서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내줘야 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이라면 요청했는데도 교부하지 않은 채권은 추심할 수 없습니다. 발급 비용은 시행령 범위 안에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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