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불법추심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어요.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폭행·협박처럼 급한 상황은 경찰(112)에, 금융회사·추심회사·대부업자의 부당한 추심은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나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통화 녹음, 문자, 방문 기록 같은 증거를 날짜별로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와 함께 채무 자체를 정리할 방법도 검토해야 추심이 근본적으로 멈춥니다.
이럴 땐 이렇게
집 앞까지 찾아와 위협해요
신체에 위협을 느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폭행·협박 등을 사용한 채권추심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등록되지 않은 사채업자에게 빌렸어요
불법사금융은 금융감독원 신고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이므로(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실제 빌린 돈과 갚은 돈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증거가 통화뿐이에요
통화 목록 캡처, 녹음, 통화 직후 적은 메모도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 회사명과 담당자 이름을 물어 기록해 두면 신고할 때 도움이 됩니다. 증거는 원본을 지우지 말고 따로 백업해 둡니다.
확인할 자료
- 통화 녹음과 문자 캡처
- 날짜별 피해 기록표
- 상대방 회사명·담당자·연락처
- 대출 계약서와 입금·상환 내역
- 신분증(신고·민원 접수용)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신고와 별개로 채무가 정리되지 않으면 추심은 다른 형태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면서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으로 채무 자체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후 법원의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으면 목록에 적은 채권의 변제 요구가 금지됩니다.
다음 순서
-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위협은 경찰, 금융권·대부업 추심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 채무 해결 방법은 자가진단이나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법령 근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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