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금지명령·중지명령
개인회생 금지명령 받았는데도 추심 연락이 계속 와요. 어떻게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금지명령이 나오면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알면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결정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리고, 그래도 계속되면 연락 기록을 남겨 대응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결정문을 받았는데 카드사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채권자 쪽에 결정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결정일을 알려 주고, 결정 후에도 반복되는 전화는 일시와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심회사가 '금지명령과 상관없다'며 입금을 요구해요
목록에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라면 변제 요구 자체가 금지되므로 따로 입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로 절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목록에 안 적은 채권자가 연락해요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개시결정 이후의 중지·금지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면 목록을 수정해 추가하는 것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금지명령 결정문과 사건번호
- 연락 온 채권자·추심회사 이름
- 통화 일시와 내용 기록
- 문자·우편 사본
- 채권자목록 대조
실무에서 알아둘 점
금지명령 후 추심에 대해 실무상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결정 사실을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불법 추심은 금융감독원 민원 등 행정 절차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압박을 받아 일부 채권자에게만 돈을 보내면 변제계획 밖의 변제가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순서
- 추심 상대에게 사건번호와 결정 사실을 알립니다
- 이후 연락은 일시·내용을 기록합니다
-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인지 확인합니다
- 추심이 계속되면 상담으로 대응 방법을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의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하면 언제부터 추심 전화가 멈추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이 나면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해 변제 요구와 새로운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는 채권자목록을 자유롭게 고칠 수 있어 빠진 채권자를 추가하면 됩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진 경우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고, 수정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함께 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난 뒤에는 이 방법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안 나오거나 기각될 수도 있나요?개인회생
금지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결정이라 늦어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돼도 개인회생 개시신청 자체는 계속 진행되며, 개시결정이 나면 법률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 기각 이유를 확인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해 추심, 강제집행, 가압류가 법률상 중지·금지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도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멈춥니다. 동시에 법원은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는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개시결정은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이미 들어온 급여압류(월급압류)는 어떻게 멈추나요?개인회생
이미 진행 중인 급여압류는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게 하는 법원 명령) 등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멈춥니다. 다만 압류 자체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야 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 그 전까지는 채권자에게 돈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 단계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내 월 변제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를 고르고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예상 범위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