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채권자목록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개시결정 전에는 채권자목록을 자유롭게 고칠 수 있어 빠진 채권자를 추가하면 됩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진 경우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고, 수정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함께 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난 뒤에는 이 방법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신청하고 보니 카드 하나를 빠뜨렸어요. 아직 개시 전이에요

    개시결정 전이면 수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부채증명서를 받아 채권자목록 수정신청서와 함께 내고, 변제계획안의 채권자별 변제액도 고쳐 냅니다. 제출 후 접수 여부도 확인합니다.
  2. 개시결정 후에 몰랐던 보증채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지체 없이 내야 하고, 법원이 수정 사항에 대한 이의기간을 새로 정해 공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미 인가결정이 났어요

    인가 후에는 채권자목록 수정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빠진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처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가 전에 누락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자료

  • 누락 채권자의 부채증명서
  • 채권자목록 수정신청서
  • 수정한 변제계획안
  • 누락 경위 설명 자료
  • 신용정보 조회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목록 누락은 대개 오래된 대부업 채무, 보증채무, 통신요금, 개인 간 빚에서 생깁니다. 신청 전에 신용정보 조회와 우편물·문자를 정리해 빠짐없이 적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시 후 수정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누락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순서

  1. 누락 채권자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현재 단계가 개시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3. 수정신청서와 수정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합니다
  4. 인가가 임박했다면 상담으로 빠르게 점검합니다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 제1항~제3항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② …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
    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
    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
    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
    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
    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
    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안 적은 빚도 면책되나요?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채권자는 개인회생과 별개로 나중에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빠뜨린 것으로 보이면 면책 자체가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인가 전에 목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신용정보 조회와 우편물 정리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안 적은 빚도 면책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가족·지인에게 빌린 개인 빚도 넣어야 하나요?

네, 개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금융회사 채무와 똑같이 변제계획에 따라 비율대로 갚게 되고, 따로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에 어긋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빼면 그 빚은 면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개인 채권자의 주소와 연락처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개인회생 중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해서 채권자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재단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대위변제) 채권자가 원래 금융회사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뀝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면 채권자목록을 바뀐 채권자로 수정하고, 채권이 확정된 뒤라면 새 채권자가 법원에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같은 채무가 두 번 적히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체납 세금·건강보험료도 넣어야 하나요?

체납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목록에 적되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도록 정해야 합니다. 일반 채무처럼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일부 세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따로 다룹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해 추심, 강제집행, 가압류가 법률상 중지·금지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도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멈춥니다. 동시에 법원은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는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개시결정은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

상담 접수 · 비밀 유지

내 월 변제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직업, 채무액, 담보 여부를 고르고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예상 범위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