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채권자목록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안 적은 빚도 면책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채권자는 개인회생과 별개로 나중에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빠뜨린 것으로 보이면 면책 자체가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인가 전에 목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신용정보 조회와 우편물 정리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깜빡하고 대부업체 한 곳을 안 적었어요
인가 전이라면 목록 수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자유롭게, 개시 후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할 수 있습니다.지인한테 빌린 돈은 일부러 뺐어요
의도적인 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고, 그 지인에게만 따로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도 생깁니다. 개인 간 빚도 목록에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빠진 채권자도 개시결정 효과로 추심이 멈추나요?
개시결정에 따른 추심·강제집행 중지와 금지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만 미칩니다. 빠진 채권자는 절차 진행 중에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누락 채권자 대응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신용정보 조회 내역
- 우편물·문자로 온 채무 안내
- 개인 간 차용 내역
- 보증채무 계약서
- 현재 채권자목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누락은 면책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해결은 인가 전 목록 수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인가 후 누락을 발견하면 해당 채권자와 따로 협의하거나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사건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신용정보 조회에는 개인 채무나 일부 채권이 나오지 않으므로 직접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순서
- 신용정보 조회와 우편물로 채무를 다시 대조합니다
- 누락이 있으면 현재 단계에 맞는 목록 수정 방법을 확인합니다
- 수정 변제계획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 인가 후 발견했다면 상담으로 처리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제1호
③ …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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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는 채권자목록을 자유롭게 고칠 수 있어 빠진 채권자를 추가하면 됩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진 경우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고, 수정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함께 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난 뒤에는 이 방법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가족·지인에게 빌린 개인 빚도 넣어야 하나요?개인회생
네, 개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금융회사 채무와 똑같이 변제계획에 따라 비율대로 갚게 되고, 따로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에 어긋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빼면 그 빚은 면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개인 채권자의 주소와 연락처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금지명령 받았는데도 추심 연락이 계속 와요. 어떻게 하나요?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면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알면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결정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리고, 그래도 계속되면 연락 기록을 남겨 대응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해 추심, 강제집행, 가압류가 법률상 중지·금지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도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멈춥니다. 동시에 법원은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는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개시결정은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체납 세금·건강보험료도 넣어야 하나요?개인회생
체납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목록에 적되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도록 정해야 합니다. 일반 채무처럼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일부 세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따로 다룹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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