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채권자목록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가족·지인에게 빌린 개인 빚도 넣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네, 개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금융회사 채무와 똑같이 변제계획에 따라 비율대로 갚게 되고, 따로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에 어긋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빼면 그 빚은 면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개인 채권자의 주소와 연락처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가족 빚은 제가 따로 갚고 싶어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을 수는 없고, 일부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절차 중에는 계획에 따른 변제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차용증이 없고 계좌이체 기록만 있어요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 문자, 확인서 등으로 채무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주소와 연락처, 빌린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목록에 적습니다.
  3. 지인이 법원 서류 받는 걸 꺼려요

    목록에 적힌 채권자에게는 법원 서류가 송달됩니다. 빠뜨리면 면책이 안 되고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미리 사정을 설명해 두는 것이 실무상 낫습니다.

확인할 자료

  • 채권자 성명·주소·연락처
  • 차용 일자와 금액
  • 계좌이체 내역
  • 차용증 또는 확인서
  • 일부 상환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개인 채무는 금액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없는 채무를 적으면 허위 기재로 기각이나 폐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실제 채무를 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실무상 법원은 개인 채무가 실제로 있는지 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돈이 오간 기록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개인 채권자별로 차용 내역을 정리합니다
  2. 이체 내역이나 확인서로 증빙을 준비합니다
  3. 채권자목록에 주소와 금액을 정확히 적습니다
  4. 가족 채무 처리가 고민되면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1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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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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